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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제3자 변제금 공탁 거부' 광주지법, 정부 이의신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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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금 공탁 거부' 광주지법, 정부 이의신청도 기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법원 "불수리 이의신청 '이유 없다' 판단해 기각"

민사 단독 재판장, 불수리 적법 여부 서면 심리

제3자 변제금 적법성 두고 공방 장기화 전망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일본 사죄 않으면 돈 안 받는다"고 발언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신청했지만 불수용됐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건 것이다.

광주지법은 5일 "정부가 제기한 양금덕 할머니 배상금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공탁관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에 배당했다.

공탁법 제13조 2항에는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해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는 불수리 결정이 적절한지 따지게 된다. 재판부도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정부는 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이 공탁을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이 공탁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제3자 변제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법원에서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광주지법 공탁관은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양금덕 할머니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만큼, 민법상 제3자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법 469조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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