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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尹·한동훈 ‘나 떨고 있니?’...보란 듯 손준성 '검사장 승진' 왜?

by 뉴스버스1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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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한동훈 ‘나 떨고 있니?’...보란 듯 손준성 '검사장 승진' 왜?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뉴스버스 분석과 해설]

고발사주는 윤 대통령·한동훈 아킬레스건

유죄 선고되면, '윤석열 검찰'의 선거 개입 법적 인정

고발사주는 '국정원 댓글 공작'사건 데자뷔

‘지금까지 이런 인사는 없었다. 보은인가 입막음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2주 만에 한 번씩 재판받으러 법정을 들락날락하는 형사 피고인인 손준성 부장검사를 대놓고 ‘검사장’에 승진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손 검사는 지난해 7월 검사장 승진 후보군 자리인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한데 이어 1년 만에 보란 듯 ‘검사장 타이틀’을 달았다.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누가보더라도 ‘티 나는’ 혜택이다. 

손 부장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고발사주 사건에서 윤 대통령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를 보면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손 부장검사 1명만 기소된 고발사주 재판에서 만약 유죄가 인정됐을 때 윤 대통령 등에게 미칠 파장을 가늠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고발사주재판은 9월 4일까지 모두 19차례 진행돼 핵심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종반부에 접어들어 내년 1월 쯤 선고가 예상된다.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고발사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손준성 유죄라면...고발사주는 초유의 ‘검찰의 선거공작’ 

고발사주는 2020년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총선 출마 정치인 등과 언론인들을 고발해달라며 고발장을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사건이다. 외양 만으로도 검찰의 총선 개입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를 찾아내진 못했어도,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를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해 선거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예비후보)을 통해 야당에 전달된 고발장과 관련 자료에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보냈다는 표식인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명백한 ‘물증’이 되는 바람에 손 검사는 빠져나가지 못했다. 

또 ‘고발사주’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로 언급된 사람은 다름아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장관 딱 3명이다. 특히 고발 대상에는 한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기자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를 이어간 기자들이 포함돼 있었다. 고발사주가 검찰권을 이용한 ‘사적 보복’ 시도라는 ‘검찰권 사유화’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다.    

손 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총선개입과 검찰권 사유화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입장에서 보면 필사적으로 손 부장검사의 유죄를 막고 고발사주 사건을 필사적으로 무력화·형해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2. 윤·한동훈의 아킬레스건과 비밀의 열쇠 쥔 손준성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공수처의 ‘고발사주’ 사건 수사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의 구조상 여전히 배후라는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혐의 입증’과는 별개로 ‘고발사주’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단독 행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손 검사가 맡고 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손과 발’ ‘눈과 귀’역할을 하는 자리다. 위치와 역할상으로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 손 검사가 ‘단독 플레이’를 한다는 건 검찰 내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 ‘고발사주’ 고발장에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 사실 내용을 보면 피해 사실에 대해 피해 내용의 진위 여부를 당사자에게 물어 작성한 것처럼 돼 있다. 김 여사 관련 부분에선 “불법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한 장관 부분에서도 당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기자 관련 MBC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오보 대응을 마쳤습니다”라고 나온다. ‘오보 대응을 마쳤다’는 움직임은 당시 한 장관이나 한 장관의 대응을 정확하게 알고 입장을 들은 사람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고발장 내용으로 보면 이처럼 고발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 장관 등 3인과 직간접적인 교감 없이 고발장을 작성할 수 없는 구조다. 고발장 작성자가 드러나면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 입장에선 당연히 곤혹스런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를 지목하지 못했고 손 검사는 재판에서 “고발장을 보낸 기억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손준성 보냄’의 고발장 발신자인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장을 어디론가 보냈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이 빠진 상태로는 손 검사 단독으로 검찰이라는 공적 자원을 이들 3인을 위해 사유화하고, 더 나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까지 팽개친 채 총선 개입을 한 구체적 동기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손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고발사주 사건에서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입장에선 ‘윤석열 검찰의 총선 개입’ ‘검찰권 사유화’라는 ‘핵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하려면 손 부장검사의 ‘입’을 애지중지 관리할 필요가 있었으리란 것이다. 

또 한편으론 ‘권력의 비호’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고발사주 재판부에 ‘무언의 압박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3. 손준성은 '영전→ 승진', 김웅은 '불기소→공천(?)'

손 부장검사에게서 발신된 ‘손준성 보냄’의 고발사주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이 당시 야당(국민의힘)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개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손 부장검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혐의를 받았다.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으로 이첩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억지 짜맞춤형으로 김 의원을 불기소했다. 

김 의원이 2020년 4월 3일 고발사주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하면서 발언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등의 녹음 파일까지 공개됐지만 검찰은 무시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손 부장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불상의 제3자’가 끼어들 여지가 있어, 김 의원이 손 부장검사에게서 직접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도 ‘손준성 보냄’의 고발장을 손 부장검사가 아닌 누군가 제3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았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검찰이나 김 의원은 아직까지 ‘제3자’를 대지 못했다.

검찰의 김 의원 불기소는 고발사주 재판을 ‘손 부장검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무죄를 만들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손 부장검사와 김 의원간 고리가 끊어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부인돼 손 부장검사의 총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의원 불기소 과정에서 포렌식 수사관이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처럼 면담 보고서를 조작하는 무리수까지 뒀다. 

손 부장검사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검찰도 ‘선거 공작’이라는 치욕적 역사가 새겨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찰도 '손준성 무죄 만들기'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검찰 조직이 이해관계가 같은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 의원은 지난 7월 10일 증인으로 출석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나중에 정치인이 아니게 되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 고발장 전달자를 알지만 지금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 의원이 ‘비밀의 열쇠’를 무기 삼아 불기소 혜택을 본 데 이어, 내년 총선에서 ‘공천 보장’ 요구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4. 고발사주는 국정원 댓글 공작의 데자뷔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국정원에 의한 대선 공작이라면 고발사주는 검찰에 의한 총선 공작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선 시기 정보 조직을 동원하고 단초가 ‘댓글’이라면, 고발사주는 총선 시기 검찰권 동원을 시도하고 단초가 고발장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4.13 총선을 코 앞에 두고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선거에 출마한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반대 정당인 당시 야당(국민의힘)에 넘겨준 행위 자체로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다. 야당측 인사에 전달될 때 대검의 특정 부서에 접수시켜 달라는 요청으로 보면, 검찰 수사권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대검 간부가 야당에 넘긴 명예훼손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가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측근인 한 장관이고, 손 검사 외에도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다른 검사들의 관여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당연히 합리적 의심의 영역이다.

사건의 겉모양새는 고발장 한두개 써서 야당에 넘겨준 정도로 보여 일반인들은 ‘그게 뭐 대수냐’는 식으로 여길 수 있으나, 실체는 ‘공정한 선거 방해’와 ‘정당 민주주의 파괴’ ‘언론 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국기 문란 범죄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이 ‘댓글 숫자’나 당락의 영향에 상관없이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처럼, ‘고발 사주’ 역시 검찰이 넘겨준 고발장의 실제 실행 여부 이전에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고발장을 야당에 넘겨준 행위 자체로 ‘고발사주’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그것도 선거에 나온 여당 정치인을 고발해달라고 했으니 정당 정치의 파괴행위인 것이다.

2012~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초기 ‘댓글 사무실과 국정원 여직원’이 등장했을 때 ‘그깟 댓글 몇 개’ 라는 식의 여론을 조성했던 바로 그 일부 언론들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도 초기 ‘그깟 고발장’ 같은 분위기로 깔아 뭉개는듯 했다. 

일부 보수 언론의 ‘그깟 댓글 몇 개’의 여론몰이와 외압을 거슬러 댓글 공작 당시의 원세훈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던 장본인이 ‘검사 윤석열’ 윤 대통령이다. 원세훈 국정원의 대선 개입(선거법 위반) 혐의는 엎치락 뒷치락 끝에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온 뒤 최종 유죄 확정됐다.  

댓글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국정원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또 증인 도피, 위증 교사까지 했다. 이런 국정원의 댓글 공작 수사 방해는 문 정권으로 바뀌어 검사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금의환향한 뒤에야 밝혀졌다. 

고발사주 사건에서 정권은 핵심 피고인에 대한 승진을 통한 ‘입막음(?)’, 공모 혐의자 노골적 봐주기 수사 등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고발사주 배후로, 또 고발사주 사건 진실 규명의 방해자로 의심 받는 이가 댓글 수사와 '댓글 공작 수사 방해' 수사를 이끌었던 윤 대통령이라는 점은 아이러니이다. 

뉴스버스 / 이진동 기자 cardo@newsv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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