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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차 가처분 기각…MBK "본안 소송할 것", 고려아연 "시장교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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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학 기자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23일까지 공개매수 차질없이 진행될 듯

MBK·영풍 "업무상 배임 등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책임 물을 것"

고려아연 “의결권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M&A 막겠다” 



고려아연(왼쪽)과 영풍 CI. (사진=각사 홈페이지)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2차 가처분 신청이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사주 공개매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자사주 매수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개매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매수한 자기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거나 선행 공개매수가 있었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공개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어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또 기각함에 따라 23일까지 예정된 3조6,852억원 규모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MBK·영풍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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