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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학 기자
[고재학의 경제이슈 분석]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평균 77만원 돌려받고 2명은 107만원 추가 납부
직장 새내기라면 주택청약저축 가입 필수…소득공제에 주택청약 기회도
주택자금 월세 1,00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15~17%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400만~600만원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똑같이 카드 긁었는데…연말정산 150만원 더 돌려받은 비결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까지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수백만원을 돌려받느냐, 토해내느냐가 결정된다.
◇ 소득공제 많이 받아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게 핵심
고용주는 매달 종업원 급여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세무당국에 낸다. 이렇게 1년간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만약 올해 낸 세금이 300만원인데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100만원으로 나온다면, 200만원을 돌려받는다. 반대로 지금껏 낸 세금은 300만원인데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4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작년 초 2022년분 근로소득을 신고한 직장인 2,053만명 중 1,409만명(68.6%)이 연말정산을 통해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반면 세금을 토해낸 직장인은 398만명(19.4%)이며,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900원이었다.
연말정산을 잘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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