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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의 경제뉴스] '나인원한남' 등 초고가 아파트∙호화 주택 내년부터 감정평가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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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학 기자
 
 

[2024년 12월4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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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235㎡의  시가는 18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려웠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1. 국세청, 꼬마빌딩 이어 고가 주택 과세 강화…골동품 등도 감정평가 추진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주택도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상속·증여세가 매겨진다.

국세청은 3일 "내년부터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거용 부동산은 그간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다.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273㎡의 경우 추정 시가는 220억원이나 공시가격은 약 40%(86억원)에 불과하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235㎡ 역시 시가는 18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공시가격은 75억원 수준이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9㎡ 단독주택은 추정 시가 180억원이나 공시가격은 42% 수준인 76억원이며, 용산구 한남동 1,257㎡짜리 단독주택도 시가 163억원 상당으로 추정되지만 공시가격은 68억원 수준이다.

상속·증여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하지만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은 비교 대상이 거의 없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심지어 거래량이 적은 초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다 보니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가 낮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223.6㎡는 시가 70억원으로 추정되나 공시지가 37억원으로 신고하면 증여세가 13억7,000만원에 그친다. 반면 시가 43억원인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84㎡는 거래량이 많아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 16억7,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내년부터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해왔다.

국세청은 최근 4년간(2020∼23년) 총 156억원을 들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한 결과, 신고가액(총 4조5,000억원)보다 71% 높은 7조7,000억원을 과세했다. 올해 45억원인 사업 예산은 내년 정부안에서 96억원으로 늘어나 감정평가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공제되고 추가적인 부동산 평가 절차 없이 빠르게 세금이 결정되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상당 부분 이월되던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와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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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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