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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주장은 임시주총 파행시키려는 최윤범 회장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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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학 기자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

"외국기업이자 유한회사에는 상법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용되지 않아"

고려아연 SMC, 영풍 주식 10.3% 취득…”MBK 의결권 무력화” 주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11월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2일 '상호주 제한' 제도를 활용해 경영권 방어를 시도하자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자본시장을 우롱하는 꼼수"라며 강력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575억원)에 해당한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상법은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질 경우, B회사는 A회사에 대한 주식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SMC는 손자회사지만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상법상 자회사로 인정되며, MBK·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은 당장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부터 제한된다는 게 고려아연의 주장이다.

상법상 두 기업이 서로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고려아연이 손자회사를 통해 영풍 주식을 10% 이상 취득한 만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MBK·영풍 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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