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3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韓 면세쿼터 폐지
건설업·제조업 고용한파 계속…청년 쉬었음 50만명 '역대 최대'

1. ‘유산취득세’ 연내 입법, 2028년 시행…상속세 면세점, 現 10억→최소 20억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현재 상속세는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이를 증여세처럼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금 부과의 기준인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전체 유산에서 ‘n분의 1’로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상속세 제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해 온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이다.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액을 산출하다 보니 과세 행정도 그만큼 복잡해진다. 연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8개월만이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는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존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10~50%)을 적용 받아 과세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의 경우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가 이뤄진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과 35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지금은 각각 3,400만원과 4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물어야 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배우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은 280만원과 1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적공제 제도 또한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지금은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정부는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여야가 논의 중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다.
'인적공제 최저한'도 설정할 방침이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들이 대체로 최소 2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자녀 2명 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까지 최소 20억원의 상속액은 면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속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실장은 "인적공제 확대로 인한 감소분 1조7,000억원에,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라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를 포함하면 상속세수가 2조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상속세는 8조5,000억원으로 2010년(1조2,000억원)보다 7배 늘었다. 상속세를 부과받은 과세자는 1만9,900명으로 지난해 사망자의 6.8%였다.
2. 트럼프 2기 첫 全세계 대상 관세…美제품과의 가격 경쟁 불리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12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500억달러(218조원)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3개 파생 제품으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 온 예외 조치와 관세 면제를 전부 없앴다.

다만,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 제품은 곧바로 25% 관세가 적용됐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 제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주요 수출 경쟁국과의 대미 수출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US스틸 등 미국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000만달러·23%), 멕시코(35억달러·11%), 브라질(29억9,000만달러·9%), 한국(29억달러·9%), 독일(19억달러·6%), 일본(17억4,000만달러·5%)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엔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3. "기업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 확대”…20·40대 고용 부진 계속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감소하고, ‘쉬었음’이 사상 처음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한파'가 계속됐다.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도소매업 취업자도 감소했다.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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