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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 29 오늘의 경제뉴스] 이복현 "상법 개정안 거부권 부적절"…한덕수∙김병환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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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학 기자
 
 

[2025년 3월 29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세수 줄고 체납 늘고'…국세청 100원 걷는 데 든 비용 0.59원

美연준 인사들 ‘관세 인플레’ 우려…BofA "올해 금리동결 전망"

28일 코스피지수는 공매도 재개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 커지면서 전 거래일 대비 49.17p(1.89%) 내린 2,557.98로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

 

1. 재계∙여당,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강력 건의

금융감독원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일단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및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해왔다. 그는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보다는 그 대안적 성격으로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고 말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난 경제 6단체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민의힘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관가에선 1일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 경기 침체로 건설업·제조업서 세금 많이 밀려…전국 세수 1위 남대문서

지난해 국세청이 세수 100원을 걷는 데 소요된 비용은 0.59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침체와 부자 감세로 세수는 줄었고,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체납액은 늘었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징수 분야 국세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전년보다 2.1%(7조3,000억원) 줄어든 328조4,000억원이었다. 세금을 걷는 데 지출한 인건비 등 징세비용은 총 1조9,000억원으로,  세수 100원당 0.59원꼴이었다.

세수 100원당 징세비용은 2010년 0.81원에서 2015년 0.71원, 2020년 0.63원, 지난해 0.59원 등으로 줄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와 비교해 국세청 예산이 적게 증가해 전체적인 징세비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6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90억원에서 2015년 110억원, 2020년 137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5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50조6,000억원), 부산(23조9,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서울 남대문세무서가 18조1,000억원으로 세수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 수영세무서(15조5,000억원), 서울 영등포세무서(13조8,000억원)·서초세무서(10조5,000억원)·삼성세무서(8조6,000억원) 순이었다. 남대문·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 등이 밀집해 있으며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을 관할하고 있다. 서초·삼성세무서 역시 각종 기업과 상권 밀집 지역이다.

작년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정리 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19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에 따라 세금 규모가 커지면서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8조4,000억원(43.5%)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4조원), 법인세(2조1,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가세는 건설업(2조2,000억원), 제조업(1조7,000억원), 도매업(8,000억원)에서 체납이 두드러졌다.

3. 美연은 총재들 "관세 인플레는 필연…오랫동안 금리동결이 적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밀어붙이면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관세 인플레’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27일(현지시간) 경제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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