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동 기자
수사팀 '혐의 없음' 2회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소지시'
최강욱, 2심서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1심 벌금 80만원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특정 못해 윤 당선인 불기소 처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대검 간부의 ‘고발사주’ 고발장이 야당에 전달된 이후, 야당의 고발이 이뤄졌던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사팀은 당초 ‘혐의 없음’ 의견을 냈지만 당시 윤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로 기소에까지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에 전달된 ‘고발사주’ 고발장이 실제 고발로 이어졌고, ‘혐의 없음’ 수사 결과가 나오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행사로 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고발사주’사건과 관련,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대검 검사 등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6일 공수처에서 받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통해 드러났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2020년 21대 총선을 코앞에 둔 4월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2차 고발장과 같은 판박이 고발장이 넉 달 뒤 대검에 접수됐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2회에 걸쳐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기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뉴스버스가 확보한 고발사주 사건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현 대검 정책기획관)은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보고했으나,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 의견이고 사건 재검토 지시”라는 연락을 받았다. 또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부터도 “총장님은 기소 지시”라는 연락을 받고 사건처분경과 관련 수사보고를 기록에 첨부한 다음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2020년 10월 15일)에 기소했다.
최강욱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최 의원은 뉴스버스에 ‘고발사주’ 사건이 보도된 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야당에 전달한 고발장의 판박이 고발장으로 고발됐고, 검찰총장의 지시로 기소까지 됐지만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또 손 검사가 해당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손 검사와 공모를 전제로 고발된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고발사주 불기소이유서에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시사 유튜브 방송을 ‘보수 우파성향’과 ‘진보 좌파 성향’을 구분, 1위부터 20위까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 뒤 ‘유튜브 반응’ 보고서를 작성해 검사들에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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