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혁수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공수처에서 내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며 "불기소 결정문에 이런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버스가 확보한 불기소이유서에는 김 의원의 주장과 같은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의원은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사건 보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2021년 9월 10일) 직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게 휴대전화 잠금 해제 패턴을 알려줬고 당시 공수처 수사관은 압수수색 조서에 그 패턴을 그려 넣은 사실도 있다"며 "만약 불기소 결정문에 실제로 이런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면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스버스가 6일 확보한 공수처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김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공수처는 불기소이유서에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보도 직후 벌어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의 대대적인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상세히 적시했는데, 이 중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도 등장한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관해 뉴스버스가 최초로 기사를 보도한 2021. 9. 2. 김웅은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다"고 적었다. 이미 휴대전화를 교체한 김 의원 입장에서는 잠금 해제를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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