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강용석이 합의금 5억 목적 강간 허위고소 종용"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도도맘 "전 연인에 강간·강제추행 당한 사실 없어"
도도맘 "강용석 제안 없었다면 고소 안 했을 것"
디스패치, 강용석 허위고소 종용 문자 공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고,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이 심리하는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 14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며 "강 변호사가 강간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고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이어 "'강간치상'이란 말이 너무 무서운데 꼭 (고소를) 해야 하나 물었더니 강 변호사가 '합의할 때 그렇게 해야 좋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5년 3월 연인관계였던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한 것은 맞지만 강제로 만진적은 없었다"며 "제 상처를 보고 폭행 사실을 알게된 강용석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고소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네 기억난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가 고소 이야기를 꺼냈던 당시 부담스러웠다고 밝힌 김씨는 '강 변호사의 제안이 없었다면 고소를 안 했을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사가 A씨에 대한 고소 취하 이유를 묻자 김씨는 당시 강 변호사와 연인 관계를 인정한 뒤 "(사실이) 아니었던 내용으로 고소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고소장을 접수했던 2015년 12월 당시 “강 변호사가 댓글을 고소하는 등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 연인관계였던 A씨에게 폭행당한 후 같은해 12월 A씨를 강간치상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고소장은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직원을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지난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와 김씨간 문자 대화를 공개했는데, 이 문자 대화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6월 김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당시 김씨와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자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불륜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씨의 전 남편은 2018년 강 변호사를 상대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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