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호반건설,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 < ESG < 기업과 산업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호반건설, 공공택지 벌떼 입찰로 분양이익 1조 챙겨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아들에 부 편법 이전·편법 승계
원희룡 "정말 화가난다…수사로 밝혀지도록 하겠다"
언론노조 "김상열, 서울신문 삭제기사 57건 되살려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반건설이 두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해 분양이익만 1조3,000억원을 거둔 것과 관련,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 정말 화가 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호반 건설이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 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벌떼 입찰은 공공택지 입찰 등에 위장계열사를 대거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전날(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낙찰 받은 화성 동탄‧김포 한강‧의정부 민락 등의 알짜 공공택지 23곳을 낙찰 받아 김상열 회장의 장남(김대헌)과 차남(김민성) 회사에 양도해 두 아들의 회사가 분양이익만 1조3,587억원을 챙기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규모로는 역대 세 번째다.
원 장관은 또 “국토교통부는 먼저 해당시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호반건설의 2019∼2021년 벌떼입찰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이어 “호반건설 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의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검찰 수사와 공정위조사 등을 받고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 하겠다”고 밝혔다.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은 장남 김대헌 총괄사장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을 부당지원하고 이후 합병하는 과정을 통해 김 총괄사장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공익적 목적의 공공택지 공급 제도를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악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는 이날 ‘사실로 판명된 삭제 기사와 편법 승계 책임, 호반 김상열은 답하라’는 제목을 단 성명서내고 "택지 벌떼 입찰과 전매 양도뿐만 아니라 꼼수 승계 책임까지 질 일이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오죽하면 건설 자본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정말 화가 난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겠는가"라며 "그만큼 호반 김상열 부자의 책임은 훨씬 엄중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지난해 1월 서울신문은 2019년 8월 13일 자 1면 보도 <호반 '3단계 편법 승계' 재벌 세습과정 판박이>를 비롯한 김상열 부자 기업 대물림 관련 기사 26건을 인터넷에서 지웠다"며 "호반이 보기에 껄끄러운 기사로는 모두 57건이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관련 보도와 기사 삭제 파동의 꼭짓점에 서울신문 회장 김상열이 있었으니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서울신문 회장으로서 져야 할 첫 번째 사회적 책임은 '삭제된 기사 57건'을 온전히 되살리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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