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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고발사주 첫 재판, 공수처 "손준성 김웅 공모 입증 가능"

by 뉴스버스1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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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혁수 기자 

 

손준성 측 '혐의 부인…"김웅과 공모한 사실 없어"

공수처 "손준성→김웅 전달, 중앙지검도 동일 결론"

다음 재판 8월 29일 오전 10시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사진=뉴스1)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2020년 4월 3일과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 증거자료로 사용할 실명판결문과 SNS 캡처물 등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가 보낸 자료들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됐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일응 부인한다"며 "김웅에게 (고발장, 증거자료 등을) 전송하거나 (고발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측은 고발장에 대해 작성자와 그 경위를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수처는 "손준성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과정에서 공수처와 중앙지검이 별도로 포렌식을 했는데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손준성 검사)이 각 자료를 전송한 시점과 김웅이 조성은과 통화하고 전화한 시점이 매우 근접하다"며 "자료 분량이 방대해 조성은에게 전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김웅에게 (고발장, 증거자료 등을) 김웅에게 전달한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에게 실명 판결문 등 증거자료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성상욱 수사정보담당관의 경우 (판결문 전달) 10분 전에 (전달된) 판결문 3건을 검색했다"며 "성상욱이 평소 판결문 검색을 하지 않았고, 김웅에게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임홍석 검사도 2020년 4월 8일 11시 13, 14분 (고발장에 사례로 적시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문을 검색했다"며 "두 분(성상욱, 임홍석 검사)이 판결문 검색한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손준성 검사)이 김웅에게 보내기 위해 지시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법리 다툼도 이어졌다. 손 검사 측은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야 하는데 고발장 작성·전달은 피고인(손준성 검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고발장은 총선 전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도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예비음모나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 측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미친 행위뿐만 아니라 우려가 있는 행위 일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손준성 검사)이 김웅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송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며 "사실관계가 공소장 기재와 같다고 하더라도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재판인 것 같다"고 정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마칠 예정이며, 이후 2주에 한 차례씩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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