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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태원 특별법' 野 주도 패스트트랙 의결...與 반발·퇴장

by 뉴스버스1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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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野 주도 패스트트랙 의결...與 반발·퇴장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대 기자

재석 185석중 184명 찬성, 반대 1명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안'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30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전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이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인파 밀집으로 159명이 숨진 참사에 대해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날(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발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과 표결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박수를 치고 환호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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