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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고발사주 재판] 김웅 “고발장 미래통합당에 보낸 것 맞아"

by 뉴스버스1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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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재판] 김웅 “고발장 미래통합당에 보낸 것 맞아"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검찰,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 처분

김웅 ”선대위 부위원장 조성은에게 준 건 당 전달 의미"

"조성은 전달을, 당 전달로 볼 수 없다"는 검찰 논리 깨져

김웅 "(하지만) 고발장과 판결문 전달 잘 기억나지 않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15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고발장을 조성은씨에게 보낸 이유에 대해 "조씨가 선대위 부위원장이니까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10일 법정 증언했다.

김 의원이 2020년 4월 초 텔레그램 메시지로 고발장을 조성은씨에게 보낼 당시 조씨는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직책에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9일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당시 검찰의 불기소 핵심 논리 중 하나는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더라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검찰은 조씨를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 아닌 '(일반) 당원'으로 판단했는데, '봐주기'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가)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원은 검사가 당시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이유를 묻자 "당에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제보를 다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때 당시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대위에 보내야했고, 선대위에서 조성은씨는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다"며 "그럼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보내는게 당에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증언은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온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을 불기소하면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조씨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설령 조씨 손에 고발장이 들어갔더라도, 법률지원단장에게 넘기지 않았으면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이 전달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 의원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이런 사실 관계를 왜곡하기 위해 ‘선대위 부위원장’이라는 당시 조씨의 지위나 직책을 아예 거론하지 않고 '미래통합당 당원인' 등으로 기재했다.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이자 당원인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것만으로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당원인 조씨에게 전달된 것 만으로 미래통합당에 고발 사주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날 재판정에서 증언한 김 의원의 인식은 달랐다. 김 의원은 "당이 선거때가 되면 모든건 선대위 위주로 돌아간다"며 "당대표보다도 선대위원장하고 후보한테 힘이 쏠린다. 거기에 정통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2020년 4월 3일 조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던 일에 대해선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오는 자료는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보낸다"고 설명했다.

고발사주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 검사장 등에 대해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고발해달라'며 고발장을 야당인 국민의힘(미래통합당)에 전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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