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복무규정위반2

김대기, 서장회의 '부적절한 행위'…"힘세질 경찰 견제 필요" 이대 기자 국민의힘 '엄정 대응' 촉구 가세…'하극상' '정치 경찰' 비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중단을 요구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에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3개가 있는데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도 기재부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부처 조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어 “경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이들 3개청 가운데 힘이 가장 세질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2022. 7. 26.
경찰청, '서장회의' 대규모 감찰…현장 참석자 56명 대상 이대 기자 대기발령 류삼영 총경 "인사 보복하면 강한 저항 부딪힐 것" 경찰청, 온라인 참석자는 '시청자'로 판단 감찰제외 '분리 대응' 경찰청이 23일 경찰서장회의 현장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다만 온라인으로 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 133명은 ‘시청자’로 판단, 경찰 지휘부가 전국 경찰서장회의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이 아닌 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대규모 감찰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일선 총경들의 반발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지휘부와 일산 현장 지휘자인 총경급 간부들 간에 대치 전선이 형성되면서 경찰 조직은 심각한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이날 대기 발령·감찰 착수 근거로 든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이다. 이 조항은 “공.. 2022. 7. 26.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