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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뇌물혐의 재판 출두하는 은수미…검찰, 징역 5년 구형

by 뉴스버스1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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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혁수 기자 

 
(사진=뉴스1)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뇌물공여 및 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자 사업가인 이모씨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당시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성남중원경찰서 지능팀 경찰관 A씨로부터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특정업체와 LED등 납품계약을 맺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은 전 시장의 비서관에게 이 같은 청탁을 했고, 은 전 시장에게 보고된 후 실제 거래가 성사됐다.

당시 중원서 지능팀장 B씨도 은 전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은 전 시장 보좌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과 친분이 있던 성남시 건축팀장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해당 공무원은 사무관으로 승진해 건축과장이 됐다. 또한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차명회사의 대표자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도시계획위원이 됐다.

은 전 시장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와 전직 비서관 이모씨는 은 전 시장이 일련의 사건을 모두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8일 수사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 A, B씨의 재판에서 "(은 시장에게 청탁 내용을 보고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요구를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자, 은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은 시장이 "성남시 계약 담당자와 인사 담당자에게 관련 사안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은 전 시장 측은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사적인 보복 감정에 따른 제보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은수미를 기소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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