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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준석, 9일 비대위원장 임명 의결 즉시 법적 대응할 듯

by 뉴스버스1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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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자 

 

하태경 "이준석 강제해임은 파국, 전국위서 부결해달라"

홍준표 "절차 하자 적법하게 치유, 더하면 분탕질 불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지난 7월 8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소명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 전환을 앞두고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당대표가 법적 대응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9일 열리는 전국위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을 통해 비대위 체제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법률 자문을 마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되는 즉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인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7일 가처분 소송을 위한 탄원서 모집과 함께 오프라인 토론회 개최를 알렸다. 

이 대표 측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일 오전 10시 여의도(장소 추후 공개)에서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기 위한 오프라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며 "약 75분 예정됐으며, 온라인 중계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 참여인단으로 1,000명을 계획하고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국민의힘 상임전국위가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론낸 당일 언론 인터뷰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전국위원들에게 9일 열리는 전국위에서 “비대위 당헌 개정안을 부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강제 해임시키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우리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이다”면서 “ 만약에 법원 판결로 비대위가 무효된다면 우리당은 해산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빠져들게 된다”며 거듭 당헌 개정안 부결을 요청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6일) 이 대표의 법적 대응 방침에 “자중하고 후일을 기약하라”며 이 대표를 향해 쓴 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절차의 하자도 치유되었고 가처분 신청을 해본들 당헌까지 적법하게 개정된 지금 소용없어 보인다”며 “더이상 당을 혼란케 하면 그건 분탕질에 불과하다”고 이 대표의 자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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