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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법부에 달린 국힘 운명…비대위냐 이준석 대표직 유지냐

by 뉴스버스1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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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기자 

 

정치생명 건 이준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주호영, 비대위원 인선 착수 "이 대표 접촉 노력 중"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국회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위원회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에 대해 10일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배당됐고, 심문 기일은 17일 오후3시다.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자소송으로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만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당헌 규정을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뒤 통과시킨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의 효력을 사법부가 판가름하게 됐다. 

이 대표는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법적 본안 소송을 위해 그 전에 일단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국위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임명안 의결에 따라 이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한 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대목을 ‘절차적 하자’가운데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이 대표의 대표직과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둘 가운데 하나는 효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 비대위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사법부 손에 맡겨진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비대위 체제가 무효화하고 이 대표의 대표직이 유지되지만 6개월간 당원권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혼란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복귀할 경우, 이 대표와 친윤(친윤) 그룹과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는 반면, 이 대표는 회복불능의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구성에 들어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일은 비대위원과 비서실, 보좌역 인선에 주력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법적 대응에 나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주 위원장은 전날(9일) SBS와 인터뷰에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됐다”면서 “전문가들과 당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법적 하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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