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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6

‘경찰국 신설’ 국회 패싱·국가경찰위 무시…입법예고 달랑 5일 김수민 정치평론가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헌법·정부조직법·경찰법 위반 행안부장관 '경찰 지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만 헌법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7월 1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8월 2일, 31년만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설치될 예정이다. 전국 곳곳의 경찰직장협의회의 반발은 ‘일선 현장’의 궐기라는 점에서 검수완박에 저항한 전국평검사회의와 본질적으로 같다. ‘윗선’도 움직인다. 국가경찰사무의 주요정책 결정권을 가진 국가경찰위원회는 7월 20일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 2022. 7. 26.
PPT들고 나온 이상민, 위법 논란에도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 이대 기자 뭣이 그리 급하길래…행안부 '경찰 통제' 최종안 15일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PPT 자료를 이용한 브리핑을 갖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행안부에 가칭 경찰국을 신설,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개전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공감한다”며 " 권고안을 수용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자문위는 지난 2일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제청권 실질화 및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 “역대 정부에서 행안부를 패싱하고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 2022. 6. 28.
'시행령 통치' '국회 패싱', 여야가 정권만 잡으면 내로남불 김수민 정치평론가 정부조직법 어긴 시행령 통치하면서 '정부완박' 선동 권성동, 예결위 상설화 논의에도 '정부완박' 꼬리표 정부의 인사업무 중심은 인사 관련 부처(인사혁신처)나 국정을 총괄하는 부처(이를테면 국무조정실)가 담당하는 것이 정석이다. 굳이 법무부에 맡기겠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업무에 ‘인사’를 명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였다.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조차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겠다고 한다. 법무부의 검찰 지휘권도 검찰청법으로 확보되어 있다. 행안부 전신 내무부의 업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건 1990년 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뤄진 일이다. 법으로 없앤 업무를 시행령으로 되살리는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 2022. 6. 21.
윤호중 "법무부 인사검증 위헌 제소·권한쟁의 소송할 것" 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내에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세종시 유세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대법관 인사 검증에 관한 사항도 법무부에서 담당하게 된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 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맡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석 중인 검찰총장을 임명도 하지 않은 채 (검찰의)일선 주요 간부들을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로 임명함으로써 인사에 물의를 빚고 있다"며 "한 장관이 공무원 인사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 2022. 6. 2.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헌법 위배 이진동 기자 헌법 96조 "행정각부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법제처, 직무범위 법률 규정 '행정조직 법정주의'는 헌법 원칙 법제처 "법률 근거없는 권한 위탁은 '행정조직 법정주의' 위반"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게 될 인사정보관리단을 한동훈 법무부장관 아래 두는 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각부의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시행령으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행정조직 법정주의’ 헌법 원칙 위배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에서는 각 행정부서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사무 관장.. 2022. 5. 31.
한동훈 소통령 논란에 법무부 "검증 실무만 맡는다"반박 이대 기자 법무부 "독립성 보장 위해 장관 중간 보고 안받아" 초대 단장,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 직업공무원 임명 법무부 "사정 정보 이용되지 않도록 부서 장벽칠 것" 정부조직법·검찰청법 위배 소지 해소 못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까지 주어져 ‘소통령’ 논란과 함께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법무부가 "왜곡된 주장"이라며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중간 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이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분야 전문가)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사 추천‧검증 등 공직자 인사 ..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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