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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해설] 고발사주는 '검찰 총선개입'이자 '검찰권 사유화'

by 뉴스버스1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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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동 기자 
 

검찰총장 참모의 총선개입은 국기문란 사건

검찰권 사유화 규명은 윗선 수사 실패로 미완

공수처는 4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윗선 개입 규명은 실패했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정치공작 사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는 있었지만, 검찰의 총선개입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또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이 사건이 검찰의 공적 자원을 검찰총장과 그 가족 보호 등을 위해 활용한 ‘검찰권 사유화’라는 점도 드러나있다.  

뉴스버스는 지난해 9월 2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를 특종보도하면서, <범 여권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검찰권 사유화’>라고 규정했는데, 공수처 수사결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1. 명백한 '윤석열 검찰의 총선개입'사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로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며 검찰총장의 ‘장자방’역할을 한다. 일상 업무에선 검찰총장과 거의 한 몸처럼 붙어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 조직내 검찰총장과 관련한 동향 정보 등을 수시로 보고하는 자리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검찰총장 핵심 참모의 총선개입은 검찰을 이용한 정치공작의 형태로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다른 검사 3명은 무혐의 처분되긴 했지만, 이들이 판결문 등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 수집에 개입된 상황들이 공수처 수사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조직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다. 

공수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의 혐의에서 “당시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야당에 제공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과 8번이었다. 두 사람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 수사대상 1호”라거나 “윤석열 총장은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과 검찰을 공격하고 있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비판적이던 인사들이 선거에 입후보하자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검찰이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하는가 하면 이를 수사의 단초로 삼으려 했다는 점이 공수처 수사로 인정된 것이다.

대검찰청 청사. (사진=뉴스1)

2. '검찰권 사유화' 시사했지만, 규명은 미완

공수처는 수사결과 발표에서 손 검사가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목적과 관련해 “고발장을 활용하여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라고 밝혔다. 검찰의 공적 자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과 가족에 쏠린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이용됐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고발사주 대상이 된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공통점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을 비판하는 인사들이었다는 점이다. 고발사주가 있을 무렵 윤 검찰총장은 수세에 몰려있었다. 2020년 3월 31일과 4월 1일 MBC가 “채널A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VIK대표에게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캐내려했다”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측근인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감찰조사를 받을 상황이었다. 그에 앞서 언론을 통해 장모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도 제기된 상태였다.

전후 상황상 대검의 ‘고발사주’ 는 이런 수세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공세적 대응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손 검사가 야당에 고발사주한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 딱 3명만 적시된 점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대응으로 의심할 만한 대목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 지시자를 윤석열 검찰총장일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했지만,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윗선 수사로 까지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윗선 지시 규명 실패로 공수처의 '검찰권 사유화' 규정은 반쪽에 그쳤다.  손 검사가 공적 자원을 사유화한 구체적 동기가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부임한 뒤 판사들 재판 동향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고, 장모 대응 문건 작성 등 논란이 된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과 검찰을 보호하는 곳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설명대로라면 손 검사가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판단하에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게 된다.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인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팽개치고 독자적으로 검찰총장을 위해 총선개입(정치공작)을 했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검찰권 사유화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라는 논리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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