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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일문일답]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尹·검찰 보호 대응 논리 개발"

by 뉴스버스1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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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범행동기, 윤석열 징계기록 진술서 통해 파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총선개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손 검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이첩했다. 다만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직권남용 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했고,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는 수사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약 1시간 가량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부임한 후 판사사찰 논란, 윤석열 장모 대응문건 논란이 있었고, 소위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 일련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진 과정들을 보면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조직이 모시는 (윤석열)검찰총장과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일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범행 동기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기록에 담긴 진술서를 토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징계기록을 충분히 검토했고 확인했다"며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왜 이걸(고발사주) 손준성이 했겠느냐'라는 동기 부분, 2020년 2월 수사정보정책관 취임 후 판사사찰이라는 정치적 민감한 산건이라는 이런 사건에 대해 파악하는 등 일련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고발사주) 동기가 되지 않았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공수처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Q. 고발장 작성자는 밝히지 못한 것인지, (작성자로)의심되는 사람이 있는지?

A. 수사팀이 다양한 각도에서 수사를 했고 고발장 작성자로 의심이 되는 범위까지 상당부분 축소시켰다. (작성자가)특정될 수 있지 않느냐까지는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 상태에서 기소해서 다른 검찰 내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고도의 증명을 이뤄냈느냐는 다른 문제여서 작성자 관련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게 됐다.

Q. 작성자와 더불어 (고발장의)유통경로가 중요한데, 보도자료를 보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바로 (고발장을)줬다고 나오는데, 수사결과로 증명이 가능한지, 그리고 직권남용은 왜 무혐의 처분하셨는지 궁금하다.

A.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으로만 돼 있다. 다만, 저희들이 수집한 증거들과 판결문 검색 정보, 시간적 근접성 등을 감안하면 손준성 검사가 직접 김웅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권남용은 아시는 것처럼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을 누가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 일응의 기소할 정도의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 법률적으로 검사의 직무범위에 고발장 작성하게 하는 게 포함하느냐까지 고려해 직권남용은 무혐의 처분했다.

Q. (오늘 발표에서)총선개입 사건이라고 하는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고발사주 의혹 불거진 건 4월이고 고발장 유사성을 떠나 (유사한 고발장이)제출된 건 8월로 아는데, 공직선거법은 예비 음모가 없고 시차가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하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공무상비밀인지 궁금하다.

A. (손 검사를)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율한 조문은 의도한대로 고발장이 최종적으로 접수돼서 고발이 되고 그로 인해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이다.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들 그 자체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판례가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질문하신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사건정보, 수사참고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검증하고 관리하는 것을 총괄하는 담당자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수집된 정보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여러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도 그 자체로 공무상 비밀이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 중이어도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면 처벌받겠다는 서약서까지 받고 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우연히 자기 휴대폰에 첨부된 서류들이 제보를 받았고 이를 반송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지위가 아니었다면 수집되지 않았을 정보이고, 그런 점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Q.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기소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가.

A.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불기소 권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규칙에 의하면 공소심의위원들은 가급적 의견 자체를 만장일치로 모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사건은 공심위 내부에서 논의하면서 논의 결과와 심의과정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이 돼 있다. 의결사항을 어겨가면서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는데 상당히 치열하게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 과정에서 의결 사항을 존중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수집한 증거와 법리를 기준으로 처분했다는 점을 설명드린다.

이 사건의 가장 증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누가 지시해서 했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이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되지는 않았고, 다만 (손 검사가)고발장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선거에 개입하려는 일환으로 보고 있다.

Q. 이번 사건의 경우 어떤 지역구에서 누구를 낙선, 당선 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황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지적이 있다.

또 공심위 전 수사팀 의견과 공소부 의견은 어땠는지, 공심위 거쳐 어떤 근거에 의해 결론을 내렸는지 전체적인 이유가 궁금하다.

A. 이미 언론에 2020년 4월 3일, 4월 8일 고발장이 공개된 바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문제 삼는 것이고, 선거법을 위반했기에 '당선시키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표현까지도 있다. 특정 후보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팀 의견과 공소부 의견, 공김위 의견은 저희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수사팀 관계자 계시는데, 이번에 기소하고 불기소 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지만, 수사팀 내부에서 대부분 의견 일치로 인해 처분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Q. 공무상비밀누설의 핵심은 고발장 전달인데 법조계에서는 고발장과 판결문을 공무상비밀이 아니라고 한다. 보도자료에는 수사정보가 담겼다고 하는데 고발장에 어떤 기밀이 담겨있다는 건지 궁금하다.

또 수사 과정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권남용이 본령이라고 했고,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조성은씨가 얘기한 게 다 사실이더라도 고발장을 손 검사가 부하를 시켜 작성하게 했든 김웅에게 전달했든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처장이 말할 때까지 법리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건지, 본령(직권남용)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성공한 수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지인이 '당신 고발됐다'고 알려주면 대체로 수사중인 사안이 유출됐다고 평가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런 점에서 고발장 자체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문서임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직권남용이 본령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습니다만, 고발장 작성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게 사실이고, 그런 점으로 인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불기소 처분하게 됐다.

Q. 김웅 의원과 달리 김건희 여사는 고위공직자 대상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기소 의견이나 불기소 의견을 첨부해서 넘겼는지 단순 이첩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 쪽에서는 자신이 최초 전송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추가 수사 증거를 파악한 게 있는지 궁금하다.

A. 먼저 검찰에 일부 죄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이첩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규정대로 향후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사기관이 부담갖지 않게 수사하게 보냈다.

(손준성 주장 관련해서는)여러 포렌식 절차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 검색, 메신저 기록 이런 것을 종합해서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Q.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 못했지만 작성된 곳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보는지? 손 검사가 윗선이 아니지만 (총선에)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고발장을 보낸 것으로)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졌는데 3월말 4월초 윤석열 당선인과 손 검사가 연락한 흔적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수사 초기 상태는 고소·고발인·참고인 진술을 갖고 수사기관이 주관적 혐의로 가설을 세워 검증하는 작업이 수사였다.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들이 아주 단시간에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4월 3일 고발장의 경우 그 날짜 언론보도 링크 등이 소위 고발장 첨부된 자료로 활용돼 단시간에 19쪽 분량 고발장을 작성했다. 단시간에 전문가 집단이 작성했을 것으로 보고, 말씀처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게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수사를 한 게 사실이다.

손 검사가 부임한 후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던 일련의 논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판사사찰 논란, 윤석열 당시 총장 장모대응문건 논란이 있었고, 소위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일련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진 과정들을 보면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조직이 모시는 (윤석열)검찰총장과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의 일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 고발장을 손 검사가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윤 당선인과 손 검사가)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공소유지 필요한 증거들은 법정에서 공소유지 과정에서 적절히 현출하겠다.

Q. (고발사주 사건)수사할 때 판사사찰문건 관련해서도 함께 입건한 걸로 아는데, 그 사건은 계속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 진행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통신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수사를 아예 안 한 걸로 봐도 되는 건지?

A. 이미 보도에 나온 것처럼 작년 11월 2일 (손준성 공수처 출석일) 그 시점 지금 총선개입 사건 관련해 1차 조사하는 날부터 조사하면서 판사사찰 수사도 추가로 진행했고, 그 이후에는 특히 손 검사가 건강상태를 이유로 현재 6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손 검사의)건강상태를 체크하면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할 계획이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피고발됐다고 피고발인에 대해 다 수사하는 것 아니고, 구체적 피고발인에 대해 수사 필요성과 상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관련수사를 한다. 그런 점에 비춰 지금 이 사건 전체 흐름 가설에는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고발된 것인데, 고발장 작성자 특정 단계에서 (특정에 실패해)혐의없음 처분하니까, 그런 점에서 현단계 수사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Q. (수사를 위해)채널A 사건이나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것 같다. 채널A 사건 기록을 보면 특정 캡처파일들이 기자들 사이에 공유되거나 (윗선에서)대량으로 (캡처파일들이)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실제 고발장의 캡처파일과 일치하는지 궁금하다.

또 윤석열 당선인 검찰총장 시절 징계기록도 봤을 것 같은데 그 사안에 판사사찰 부분이 있어서 손준성 검사의 진술도 있었을 것 같다. 그 부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A. 당시 (기자들 사이에)캡처가 왔다갔다한 것이 고발장 캡처 자료와 일치하는지는 수사 내부적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수사를)진행하기는 했다.

(윤석열)징계기록은 충분히 검토했고 확인했다. 그래서 사실 이 건에 있어서도 (고발사주) 동기 부분, '왜 이걸(고발사주) 손준성이 했겠느냐', 2020년 2월 (수사정보정책관) 취임 이후 판사사찰이라는 정치적 민감한 사건이라는 이런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발사주의) 동기가 되지 않았나 파악하고 있다. 일정부분 조사가 이뤄졌고, 구체적인 판사사찰 사건 자체는 손 검사의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Q. 공수처는 손 검사가 알아서 검찰과 윤석열 당선인의 방어를 위해 (고발장을) 전달한 걸로 파악한 건지, 고발장을 보낸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

또 김웅 의원이 조성은씨와 나눈 녹취록에 '저희'가 나오는데 (손 검사와 김 의원)둘 사이 공모라고 하니 김 의원이 말한 '저희'를 손준성 검사로 봐도 되는 건지?

A. (손 검사가 고발장을)보낸 이유를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체 얼개가 있다. 물론 수사 초기 단계에선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근거하지만, 결과적으로 고발장 작성자에 대해 누군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 다시 양해 말씀 드린다. 그런 점에서 수집된 증거 바탕으로 공소장에 범죄사실 구성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

(김웅-조성은 녹음파일에)'저희'라는 표현이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라는 것이 논리적 해석 가능하고, 다만 저희가 수집한 증거에 의하면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고,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전송한 것은 틀림없다는 것이 저희 수사팀에서 내린 결론이다.

Q. 손 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해 제보자 지OO 씨 실명 판결문을 보낸 것이 개인정보위법 촉진법위반인데, 판결문을 검색한 임OO석 검사의 무혐의 근거는 무엇인지? 한동훈 후보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당선인처럼 따로 추가 조사 없이 전체적 정황 봤을 때 연루 안 됐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 했는지?

A. 증거에 의하면 (임 검사가)판결문을 다량 검색 했고, 그걸 손준성 검사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검사들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은 단순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바로 공범 성립 보기는 어렵고, 손 검사가 어떤 불법적 이유로 해당 판결문 등을 이용할 걸 알면서도 그랬다는 게 입증돼야 (다른 검사들도)기소하는데 그 부분 대해선 저희가 수집 증거자료는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불기소 처분하게 됐다.

(한동훈 후보자 관련해서는) 피고발인을 소환조사 할 정도가 필요한지, 소환조사 필요해도 절차가 상당한지 개별 판단해서 수사한다. 수집된 증거자료 토대로 보면 한동훈 후보자나 윤석열 당선인 등에 대해선 추가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반대로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피고발로 소환돼야 하는 건 아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반드시 소환조사하는 건 아니다. 신분 때문에 고민이 아니고 통상적인 프로세스 맞춰 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다는 점 설명드린다.

Q. 임OO 검사 조사한 걸로 아는데, 2020년 4월 3일 오전 중 두 검사가 지OO 판결문 검색한 로그 기록 확보하고, 점심 먹고 4월 3일 오후 1시47분에 김웅이 조성은에게 (판결문을 보냈다). 이 두 사람에 상당한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곧바로 조성은씨에게 전달될 판결문을 왜 검색했다고 진술했는지 궁금하다.

A. 구체적 진술 내용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해당 건도 저희가 일부 기소 하면서 공소유지 과정에서 현출될 것으로 기대함. 이정도로 답변하겠다.

Q. 검찰 메신저 등이 주요 증거라고 했는데, 손 검사가 임OO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 전달 필요하니 판결문 뽑아가라고 한 건가? 메신저에 고발장 작성해 전달하는 데 이게(판결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나?

A. 로그기록은 2020년 4월이고,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1년6개월 후다. 사건화 돼서 대검에 메신저 로그 기록은 있지만, 시간이 도과돼서 구체적 대화 내용 자체는 남아있지 않다.

Q. 윤석열 당선인 관련해서 8건 사건이 입건된 것으로 아는데, 고발사주, 판사사찰, 옵티머스, 김학의 불법출금 등 여기 대한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A. 여러 가지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원칙에 따라서 수사 진행할 거라는 거 말씀드린다.

Q. 최근 정치권에서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 공표가 이뤄졌다. 고발사주 사건은 공소유지 과정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건지, 공소부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하고 수사참여 검사는 재판에서 배제되는지 궁금하다.

A.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 소회는 공수처 검사 전원이 23명인데 실제 일할 수 있는 검사는 5명 정도밖에는 없다. 오늘 발표한 이 사건, 검사들 동석도 하고 했는데, 상당 검사들이 이 사건 대부분 관여해서 수사, 기소 이 사건 분리할 정도로 (인력이)없는 것 같은데, 염려는 전달하도록 하겠다.

Q. 제보사주 의혹으로 박지원 국정원장도 입건돼있다. 고발사주 사건 마무리 시점에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 11조 보면 심의결과 존중하게 된 규정. 이 부분과 공소심의위 권고 따르지 않는 건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A. (박지원 관련 사건은)현재 수사 중이고 그에 대해서 다른 사건 말하면서 구체적 경과 설명드리긴 적절하지 않다. 계속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다.

(공소심의위 관련해)여러 기자가 질문해서 답변 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하면 공소심의위에서 저희 수사팀에 결과 놓고 증거 불충분하다고 불기소 권고됐다면, 저희 옵션 2가지가 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으니 추가 수사해서 증거 찾든가, 아니면 공소심의위 존중해서 불기소 처분하든가.

그런데 수사팀에서 수집한 증거의 사실관계는 맞다. 맞는데 그걸 의율하는 법률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취지 의견이라면 그건 저희들도 법률가로서 기존 선례나 법률적 검토할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구체적 위원회 비공개 의결하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데, 그런 여러 상황들 감안해서 공심위 의결 사항 대해 권고를 수용한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이후 또 증거 법리검토해서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면 그런 부분도 있다.

Q. 2020년 4월 3일 조선일보나 세계일보에서 지OO씨 정체가 고발장 전달 전에 공개됐는데, 부장이 말한 가설 맥락에 포함돼서 법정에서 현출되는건가?

A. 법정에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 말하겠다.

Q. 이번 사건 투입된 검사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 

A. 공수처 있는 실제로 업무를 매진하는 검사 숫자가 규모가 한정적이다. 사실상 이 자리 계신 저나 이승규 검사 비롯한 대부분 일할 검사는 그 업무에 경중 떠나 대부분 (고발사주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면된다. 규모적 부분은 그렇다.

저도 검찰에서도 근무하고, 변호사, 공수처 근무하고 있다. 신생으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단계라 시스템이나 물적 (지원이)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막중한 사건 맡게 돼 과정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Q. 오늘 나온 보도자료 보면, 손 검사에게 영장 청구 시점과 사실관계가 크게 발전되지 않았다. 그때 수사 결론을 내지 않고 5개월이 지나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궁금하다. 언론 알려지기로 그 이후 고발사주 조사 안 이뤄졌다. 5개월 동안 구체적 어떤 수사 했는지?

A. 2차 영장심사 기일(작년 12월 2일)에 손준성 정책관이 압수된 휴대폰이 2개가 있는데 재판장 앞에서 비밀번호(해제)를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출석 조율을 여러번 했지만 (손 검사가 공수처 조사에)결국 나오지 않았다. 

이후 보완수사하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수사를 하면서 법리검토, 증거검토를 하면서 12월까지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다 투입됐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통신자료 관련해서 TF에 들어가면서 다른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한 복합적인 과정들이 있어서 발표가 늦게 됐다.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었고 계속 보완수사해왔다고 말씀드리겠다.

Q. 작년 기자들 향해 통신조회 논란이 있었다. 구체적인 증거나 추가적 수사 도움될 만한게 나왔나?

A. 도움이 됐다. 가설 세우고 1년6개월 전 일이지만 통신사 통신자료는 최대 1년을 보존한다. 저희 가설에서 움직임들은 굉장히 수사에 중요한 단서로, 몇 달동안 통화가 없던 분들이 그 날짜에 통화를 하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통신조회를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선 수사가 단서 부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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