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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광복절 사면 '이명박 김경수' 빠져

by 뉴스버스1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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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자 

 

시민사회단체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 반발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회계부정 재판 받는 중

한동훈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 고려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 취임후 첫 특별사면이다.

사면 여부가 관심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사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 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나 형 집행이 끝난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복권으로 5년 취업 제한이 풀렸다.  역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9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 복권 조치가 함께 이뤄졌다.

또 주요 경제인 가운데는 회사돈을 빼돌려 도박을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형이 확정됐던 강덕수 STX 회장도 각각 특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며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별복권이 발표된 이날도 삼성물산 불법합병혐의 재판이 열렸다.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유죄 확정시 실형이 예상되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해 전례 없는 가석방을 한 데 이어, 전례 없는 복권까지 이뤄져 ‘특혜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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