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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민의힘 비대위 해산이냐, 유지냐?…이르면 18일 결정

by 뉴스버스1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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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자 

 

이준석 "대표 '궐위' 아니다" vs 국힘 "궐위에 준하는 상황"

이준석 "최고위 의결 하자" vs 국힘 "의결에 문제 없다"

이준석 "가처분 기각되더라도 본안에서 다툴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재판에서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제 막 시동을 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재판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측은 “문제가 없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의 사활이 걸린 공방이었다.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을 인용하면, 갓 출범한 비대위 체재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는 지도부 공백의 큰 혼란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6개월) 기간이 끝나면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 내분 사태가 지루하게 전개되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여당의 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주호영 비대위 체재는 안착할 수 있는 길에 접어드는 반면, 이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장외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판단까지 받을 사안이라고 말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이 오늘 나오진 않는다"면서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운명을 좌우하는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비대위를 출범시킬 만한 '비상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에게 내려진 6개월 당원권 정지는 당 대표 ‘궐위’ 상태가 아닌 ‘사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됐을 때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또 절차적으로 “당이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의결을 추진했다”며 지난 2일 최고위원회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을 의결한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9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과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자동응답(ARS)방식을 이용해 의사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었고, 토론권 및 반대토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인 홍성칠(왼쪽) 황정근 변호사가 1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 변호인들은 "당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아 당원권이 정지되는 상황은 '궐위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절차 하자라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적인 선언을 하면 사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사퇴서를 제출한다거나 여러 가지 후속 절차가 있어야 사퇴가 된다”면서 “의결 당시 최고위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문이 끝난 뒤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분립이 위기에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사법부가 적극 개입해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심문이 시작되기전 기자들과 만나 “돌격대장 하셨던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가 옳은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수해 피해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에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 예결위 간사에서 물러난 김성원 의원의 후임으로 예결위 간사에 내정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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