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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검찰, 이원석 청문회 끝난 다음날 경기도청 압수수색

by 뉴스버스1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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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발언 의혹 관련

민주당 "정치 기획 차원…전면 대응하겠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6일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위해 한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 6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6일 오전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시점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소환에 대해 ‘전쟁 선포’라고 하자 “수사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말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한 발언과 관련돼 있다. 

당시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이 나온 뒤 이 대표와 김 처장이 출장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오전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응하지 않고 대신 서면 진술서를 보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는 9일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정치 기획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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