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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재명 검찰 불출석…"서면진술 내 출석요구사유 소멸"

by 뉴스버스1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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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6일 오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는다”면서 “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전날(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서면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나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세 가지다. 경기도지사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를 받을 때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특혜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 “국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한 발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사실공표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에서 발언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소명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의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한 끝에 이 대표에게 검찰 불출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서면답변을 검토한 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9일)만료 하루 전인 8일쯤 이 대표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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