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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공수처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 제3자 개입 틈 없어"

by 뉴스버스1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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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공수처, 검찰 '김웅 불기소'결과 "납득 어려워" 반박

공수처 "판결문 검색과 김웅이 받은 시점 매우 근접"

조성은 "고발사주 사건 진실 규명위해 최대한 협조"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지난 5월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발 사주' 사건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고발사주'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29일 불기소 처분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설명대로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람이 손준성 검사인지 특정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시간적 근접성으로 볼 때 '손준성 보냄'의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제3자 개입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검찰 발표를 반박했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 4월 3일 오전 9시 14분부터 21분까지 수정관실 소속 임모 검사는 '지모씨', '지모씨 주가', '지모씨 주가 조작', '지모씨 주가 사기' 등의 키워드를 연달아 검색한다. 이후 판결문 조회시스템을 통해 지씨에 대한 판결문 2건을 열람한다.

성모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도, 오전 10시 12분터 16분까지 지씨에 대한 판결문 6건을 조회한다. 손 전 정책관과 임 검사, 성 검사가 차례로 검색한 판결문은 오전 10시 26분에 김 의원에게 보내진다.

공수처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색한 뒤 한장씩 촬영해 보내줬는데, 판결문을 검색한 시간과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판결문이 전송된 시간이 매우 근접한 시간이다"면서 "시간적 근접성으로 볼 때 제3자가 끼어들 틈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실명 판결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텔레그램으로 전달된 실명 판결문은 한장 한장 낱장으로 반듯하게 찍힌 사진이었다"고 말했다. 실명판결문 사진 파일은 따로 열어보지 않아도 사건번호와 피고인, 혐의 등이 드러나 있어 법조인이면 실명 판결문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다는 의미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김웅 의원과 조성은씨 간 통화 녹취록은 이미 공개가 돼 있는데, 검찰 수사는 이 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3일 고발장을 보내기 직전인 오전 10시 3분 조성은씨와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7분 58초간 통화가 끝난 직후,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했다.

조성은씨가 지난해 9월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조성은 "고발사주 사건 진실규명 위해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모두 협조"

2021년 9월 2일 '고발사주' 사건을 첫 보도한 뉴스버스의 취재원인 조성은씨는 "'고발사주'는 윤석열 대검찰청에서 발생한 총선개입의 중대한 범죄 사건이며, 김웅 의 원과의 대화 내용은 전 국민이 듣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김 의원 불기소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다"고 밝혔다.

조씨는 "김 의원에 대한 사적 감정은 없지만, 검찰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손준성 검사 공판 등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고, 항고 재정신청, 어쩌면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진행되면 모두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씨는 특히 "검찰이 (김 의원) 불기소 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밝힌 내용들은 진술에 대한 왜곡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었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앞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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