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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이상민 직무복귀

by 뉴스버스1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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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이상민 직무복귀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  이진동 기자
 

헌재 "재난 대응 미흡했더라도 헌법·법률 위반 아니다"

유가족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해 책임 물을 것"

대통령실 관계자 "탄핵 소추권 남용, 심판 받을 것"

與 "습관적 탄핵병…거야가 혼란 가중"

野 "면죄부 아니다…장관직 자진 사퇴하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25일 기각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2월 8일부터 직무정지됐던 이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와 동시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269일만이자 국회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된 직후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청양군 인양리 수해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사진=뉴스1)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어 “재난안전법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 상황에서 행동 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 등 이번 사건의 쟁점 모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중밀집 사고 사전 예방 조치와 관련 “피청구인은 재난안전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시정 요청 및 조치결과 확인 등을 했다”면서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주최자 없는 행사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예방‧대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게 문제될 수 있다”면서도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이 행안부나 피청구인에게 별도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대본 중수본 설치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전 구축 및 사용 미흡에 대해선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종전 무선통신망을 활용하는 지령 장치가 모두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면서 “미흡한 사용이 있더라도 피청구인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의무 불이행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는 또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곧바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중대본과 중수본의 설치‧운영 여부와 그 시기는 재난의 유형과 피해 정도, 피해 확산 가능성 및 현장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면서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해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마지막으로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3명은 이 장관의 사후 대응과 발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참사 당일 신속한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곧바로 인지 가능했지만 10월 29일 오후 11시 20분 첫 보고를 받은 뒤 수행비서를 기다려 30일 01시 5분에 현장지휘소에 도착하는 바람에 105분의 귀중한 시간을 지휘하지 못했다”면서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정미 재판관은 이 장관의 일부 발언에 대해 “공직자가 하는 말의 무게는 그가 가진 권한의 크기에 비례한다”며 “피청구인의 발언은 다시는 참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인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태도라기보다 참사 책임 회피에 연연하는 것으로 보이는 언행”이라고 별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들 4명 재판관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유가족 반응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된 직후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지속해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 협의회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그 참담했던 아픔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무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허울 뿐인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특별법을 통해 꼭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응징할 것"이라며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을 꼳 묻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도중에 이 장관 옹호 집회를 벌이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유가족을 향해 욕설을 퍼붓자 충격을 받은 유가족 한 명이 실신해 기자회견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정치권 반응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면서 "(야당의)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헌재의 이 장관 탄핵 기각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며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또 기자들과 만나 “오늘 헌재 결정은 이 장관의 재난에 대비한 대처가 일부 품위 손상은 있을지라도 법 위반은 없다고 확인해준 것”이라며 “법률 위반이 없는 이 사안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행동”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헌재의 이 장관 탄핵안 기각결정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뒤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티에프(TF)’ 단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 앞에서 유족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이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자진 사퇴할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제1책무이기에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는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며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며 "이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퇴행하는 역사를 전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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