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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로봇 기자, '기레기' 대체 가능? 그럼 진짜 기자는?

by 뉴스버스1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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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저작권의 주체는 인간…로봇 저작권은 없어

로봇 기사의 저작권은 로봇을 이용한 언론사가 소유

심층분석 통찰 감정 담은 기사 쓰는 기자는 대체 못해

전자인간 시대, 인간 기자들 경쟁 우위 생각해볼 시점

 

로봇이 기사를 작성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LA타임스, 로이터, 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서는 로봇이 작성한 기사가 송고되고 있습니다. 주로 데이터 기반의 사건사고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칭하여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언론 분야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기자와 달리, 로봇이 작성하는 기사는 기계학습된 방식과 지정된 템플릿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기사는 경기에서 데이터에 근거하여 경기내용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기사를 작성하는 정형화된 포맷이 활용됩니다. 문법처럼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로봇에게 쉬운 일일 것입니다. 대신 인간 기자는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작성할 것입니다. 로봇기자가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확인 없이 남의 오보까지 베껴 쓰거나 맥락과 의미는 없고 선정성 제목 등으로 클릭수만 올리려는 기자 아닌 기자를 흔히 '기레기'라고들 지칭합니다. 베끼고 선정적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니, 이런 정도면 로봇 기자들이 대체할 수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럼 로봇은 정녕 기계학습을 통해 인간 기자들의 심층분석이나 통찰의 영역까지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미 바둑과 같은 특정 분야는 로봇이 인간을 앞서기도 합니다. 이처럼 로봇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가능성은 점점 높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준의 능력까지 넘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계가 말의 뉘앙스까지는 번역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철수와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 2017년 2월 2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유창혁 한국기원 사무총장(왼쪽)과 이창호 9단(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판 알파고'인 인공지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대국을 겨루고 있다. (사진=뉴스1)

로봇 기자는 기사에 의견과 감정을 담을수 있을까? 

인간은 어떤 사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기자의 분석과 사상, 감정이 곁들여진 기사는 저작권법상 창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시사보도에 담긴 사실(fact)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부분을 분리하여 사실만을 가져다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로봇은 다양한 내용을 분석하기 보다는 데이터 그 자체를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로봇기자는 인간처럼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SW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기계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그 데이터는 0과 1의 숫자로 분리되기 때문에 인간처럼 사상이나 감정을 학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로봇기자의 기사는 누가 소유할까요? 저작권은 누구에게 발생할까요? 
앞서, 로봇기자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SW임을 밝혔습니다. 기사작성을 목적으로 학습된 인공지능입니다. 언론사는 로봇기자에게 뉴스 소재를 제공하고, 로봇기자는 제공받은 소재를 분석하여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찾고, 분석하여 기사를 작성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출고해야하는 기사라면 로봇기자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숭이가 찍은 '원숭이 셀카'. / 출처= 구글 검색 (2022)

하지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생각에만 머물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상이나 감정을 알 수 없으니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개하지 않더라도 표현된 것이라면 저작물이 됩니다. 다만,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베끼면 원래 있던 사람의 저작권을 복제한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사의 저작권도 창작성을 전제로 합니다.

문제는 저작물의 정의가 인간을 주체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저작은 현행법의 해석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년전 원숭이의 셀카가 저작물성이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결론적으로, 인간이 아닌 동물이 작성한 결과물에 대해선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물은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간이 아닌 로봇이 작성한 기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로봇을 도구적으로 이용한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로봇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은 로봇의 저작물이 아닌 로봇을 이용한 회사의 것이 됩니다. 로봇기자는 언론사가 기사작성을 위하여 활용한 SW라는 점, 기사는 업무상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언론사에 귀속됩니다. 즉, 로봇이 작성한 기사는 로봇의 기사가 아닌 언론사의 기사입니다. 로봇이 작성한 기사라고 함부로 이용하는 경우 로봇을 이용한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재난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지난 1월 11일 광주에서 일어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소방당국의 브리핑을 듣기 위해 기자들이 몰려있다. (사진=뉴스1)

인간 기자의 일자리는 위협받을까요?

기자의 가장 큰 덕목이자 경쟁력은 현장을 직접 찾는다는 점입니다. 현장을 찾고, 취재원을 만나는 과정에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근거하는 기사를 작성합니다. 다행히 로봇기자는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 높거나 이동성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 탐사보도는 현장이든 취재원이든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로봇이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로봇기자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기사입니다. 따라서 현장을 잘 아는 로봇이 등장하기 전까지, 기자의 시대는 여전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로봇기자가 인간의 행동과 사고 수준을 갖추게 될 경우라면 기자의 일자리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기우입니다. 로봇기자를 포함하여 모든 로봇의 구동은 인간의 명령에 따라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경쟁우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이점(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점)이 오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보자는 논의가 유럽연합(EU)에서는 시작되었으니까요. 인간 기자들이 한 번쯤은 나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할 시점입니다. 더 늦기전에...

다음 이야기는 재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이 시나 소설을 쓰고, 고흐의 화풍이 담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 이상의 창작성 요소를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감정이나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에 기반한 로봇저널리즘과 달리, 재미와 오락의 영역인 시나리오는 로봇의 무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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