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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윤석열 측 '제보사주'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였다

by 뉴스버스1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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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혁수 기자 
 

공수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제보사주 의혹 무혐의

'윤우진 언급 인터뷰'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검찰에 기소 요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한 후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사건에 대응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현 대통령) 캠프가 제기했던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캠프의 주장을 근거 없는 허위로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박 전 원장, 조성은씨, 성명불상의 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제기한 국정원 정치공작설 일명 '제보사주'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제보사주 의혹은 윤석열 캠프가 고발사주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꺼내든 주장이다. 고발사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4월 3일과 8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현 국회의원)를 통해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사건이다.

박민식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해 9월 1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성은씨, 성명불상의 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캠프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캡처파일을 뉴스버스에 제보한 조성은씨가 박 전 원장과 '식사를 했다'는 점을 빌미로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13일 박 전 원장, 조씨, 성명불상의 전직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고발사주 사건 언론 제보에 관하여 피의자들이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국정원법 위반, 박지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윤석열 캠프 측의 제보사주 의혹 주장에 대응하는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14일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5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공수처는 이 발언에 대해 "당시 언론사 5개를 개별적으로 통화하고 발언했고, 전체적으로 취합한 발언 취지와 내용을 나름대로 종합해서 그게(박 전 원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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