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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 송치

by 뉴스버스1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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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자 

 

"국토부가 협박해 용도변경" 발언 허위사실로 판단

경찰, 이재명 대표 옆집 GH 선거캠프 의혹은 불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달 27일 검찰에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10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백현동 해당 개발 사업 부지의 ‘용도변경이 성남시 의무는 아니다’는 보고를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다음 달 9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 대표 자택 옆집을 빌려 선거 캠프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다만 경기도시공사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해당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부분은 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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