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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단독] 한동훈, 원세훈 형집행률 50%미만을 70%로 둔갑시켜 가석방

by 뉴스버스1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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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원세훈 형집행률 50%미만을 70%로 둔갑시켜 가석방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원세훈 가석방 시키려 종료 형기까지 포함…위법 소지

가석방은 집행 중인 형이 대상…형집행률 48.5% 불과

한동훈, 원세훈 가석방 위한 '맞춤형 업무지침' 지시 의혹

안양교도소, 원세훈 예비심사 제외했다가 임시회의 열어 선정

[반론] 법무부 "가석방 산정시 종료 형기 포함은 불합리 제도 개선 차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사진=뉴스1)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가석방 심사안을 통과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실제 형집행률이 가석방 심사대상 요건인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무부는 원 전 원장을 가석방 시키기 위해 형법 및 기존 원칙에 어긋난 ‘집행 형기 분식(粉飾)’을 통해 형집행률을 70%로 끌어올렸다.  

9일 뉴스버스 취재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을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분류처우위원회는 원 전 원장의 형집행률이 미달하고 뇌물 혐의 등으로 인해 당초엔 원 전 원장을 예비심사 대상으로 올리지 않았으나, 법무부 장관 업무지침을 받고 추가로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안양교도소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 예비 심사를 위한 예비회의를 7월 12일 한 차례 열었으나, 뒤늦게 원 전 원장을 포함시키느라 1주일 뒤인 19일 추가로 임시 예비회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은 원 전 원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두 차례 사실상의 '맞춤형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교도소 관계자는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예비심사가 두 차례 있었던 건 맞다”며 “필요하면 추가로 임시회의를 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면서 한 차례 더 열린 이유에 대해선 “(교정)본부에 물어보라”고 답변을 피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형기의 기산점은 최종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가석방은 집행 중인 형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원 전 원장의 경우 3건의 확정형으로 총 14년 2개월 선고받고 복역해왔는데,  건설업자에게서 1억원의 뇌물(알선수재)을 받고 1년 2개월이 선고된 첫 번째건은 2014년 9월 이미 만기 출소했기 때문에 가석방과 관련이 없다.

이후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 전단을 동원한 대선 댓글 공작(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5년 2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다. 그리고 같은해 10월 보석 석방됐다가 2017년 8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또다시 법정구속된다. 이 혐의와 형은 이듬해인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런데 원 전 원장은 댓글 공작건으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2018년 공작금 횡령, 국정원 예산 유용, 불법정치공작 혐의 등으로 또 다시 기소된 뒤 2021년 11월 8일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세번째로 확정된다.

문제는 징역 9년형의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일(2021년 11월 8일) 이전에 댓글 공작 혐의에 대해 내려진 징역 4년의 형기가 종료됐다는 것이다. 댓글 공작 혐의 4년 형의 최종 확정일은 2018년 4월인데, 그 이전 미결구금일수 1년 4개월을 더하면 댓글 공작 혐의의 형기 종료는 2020년 12월이다.  

가석방은 형법에 따라 종료된 형이 아닌 집행 중인 형이 대상이므로 2021년 1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9년형의 세 번째 건만을 놓고 따져야 함에도 법무부는 2020년 12월 형기 종료된 두 번째 4년형까지 포함시켜 집행 형기를 계산하는 ‘집행형기 분식’을 한 것이다. 

두 번째 4년형 형기가 종료된 2020년 12월 이후 부터 징역 9년의 세번째 형이 확정된 2021년 11월까지의 복역기간은 세 번째 9년형의 미결 구금일수일 뿐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 혐의 형기 종료일(2020년 12월)과 국정원 예산 유용 등 혐의 형기 확정일(2022년 11월 8일).

가석방 업무를 소관했던 전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쭉 이어진 형기가 아닌, 종료된 형기일 경우엔 가석방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구금 중에 종료된 형기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시키도록 '원 전 원장 맞춤형 업무지침'을 내렸다. 

따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 지침에 따른 ‘집행형기 분식’은 형법상 ‘집행 중인 형’이 대상이 되는 가석방 요건 조항(72조)과 ‘형기는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형기 조항(형법 84조) 위배 소지가 크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교정본부 일부에선 원 전 원장 가석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교정본부의 한 관계자는 "'집행형기 분식'이 이뤄졌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징역 9년형만 따져 가석방을 심사할 경우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감형된 3년6개월을 뺀 5년6개월(66개월)이 전체 형기가 되고 잔형은 2년10개월(34개월)이 돼 형집행률(100-잔형률%)은 48.5%에 지나지 않는다.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이 되려면 형집행률이 최소한 60%를 넘어야 하지만 여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마저도 감형을 받았기 때문이고, 원 전원장이 지난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잔형 절반(3년 6개월) 감형 사면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형집행률은 30%를 넘지 못한다. 

법무부의 '집행형기 분식'대로 할 경우, 두 개를 합친 13년형에서 감형된 형기(3년6개월)를 뺀 9년6개월(114개월)이 전체 형기가 되고 잔형기간은 2년 10개월이 돼 형집행률은 70.2%가 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법 원칙 적용 형집행률과 법무부 편법 분식 적용 형집행률 비교. (자료=뉴스버스)

원 전 원장 가석방 심사에 참여했던 한 가석방심사위원은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두 개의 형을 합산한 게 맞고 형집행률은 70%가 조금 넘었다"면서 "법무부가 준 자료만 보고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원 전 원장을 가석방시키기 위해 형집행률을 끌어올렸으나, 원 전원장의 확정된 혐의 중에 '뇌물(뇌물공여)'혐의가 포함돼 있자 법무부는 필요적 심사 신청 대상이 되는 혐의에 '뇌물 혐의'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다시 내렸다. 필요적 심사는 일정 요건이 되면 수형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 전직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뇌물 혐의나 성범죄의 경우 내부 지침상 가석방이 어렵다"고 말했다.

안양교도소는 법무부에서 두 번의 업무지침이 내려오고서야 원 전 원장을 예비 심사 대상에 올린 임시 예비회의를 추가로 진행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원 전 원장의 가석방을 의결하고도 통상과 달리 따로 언론 공지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2021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당시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낸 상황과 대조된다.  

뉴스버스는 지난 4일 원 전 원장이 가석방 적격 심사 대상자로 올랐다는 사실을 단독보도하면서 두 번째 징역 4년형과 세 번째 징역 9년형이 이어진 형기로 오인하고 형집행률을 70%안팎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잘못 판단된 것이다.

뉴스버스 / 이진동 기자 cardo@newsverse.kr

[법무부 측 반론]

뉴스버스는 형법 규정에 근거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집행률이 48.5%에 불과해 가석방 심사대상 자체가 안되는데, 원 전 원장의 가석방이 어떤 기준으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9일 오전 법무부측에 물었으나, 법무부는 오후 5시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추후 법무부가 답변하거나, 반론을 해오면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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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밤 11시 5분 반론 추가 부분)

법무부 "특정인 위한 지침 시달 아니다…전국 교정기관서 시행"

법무부는 뉴스버스 기사가 나간 뒤 저녁 8시 30분쯤 출입 기자들에게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는 문자 공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반론 및 반박했다.

집행 중인 형이 아닌 종료된 형기까지 포함시켜 형집행률을 끌어올렸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원 전 원장 특정인만을 위한 지침 시달이나 제도 개선이 아니라 형평에 반하고 불합리하다는 민원과 지적에 따라 마련된 개선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다고 반론했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여러 형의 집행시 형기가 종료돼 중간에 미결 구금이 있을 경우 앞의 종료된 형을 제외하고 현재 집행 중인 형만을 대상으로 형집행률을 산정한 게 맞다고 보도 내용은 인정했다. 

다만 법무부는 똑같은 기간 수감됐더라도 판결 확정 시기에 따라 형기가 이어진 경우와 형기가 떨어진 경우 '가석방 대상 형기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가 올해 초 문제점을 장관에게 보고한 뒤 올해 2월 TF를 구성,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지난달 7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개선된 방안으로 형집행률을 산정하여 가석방 되거나 될 인원이 수십 여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안양교도소 분류처우위원회가 당초엔 원 전 원장을 예비심사 대상으로 올리지 않았으나, 법무부 장관 업무지침을 받고 추가로 통과시켰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고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교정기관에 추가 신청 지시를 한 것이지, 안양교도소만 별도 지시한 건 전혀 아니다"고 반론했다. (뉴스버스는 한 장관이 안양교도소에만 별도 지시를 했다고 보도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뇌물혐의도 필요적 가석방 신청(일정요건이 되면 교정기관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수형자가 신청) 대상이 되는 혐의에 포함시키도록 업무지침을 내렸다"는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선 "집행 중인 죄명 중 뇌물죄가 있으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뇌물죄를 가석방 대상에서 필요적으로 배제하는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뉴스버스가) 이와 같은 내용을 문의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허위보도를 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버스는 오전 11시쯤 문자로 문의와 반론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답변이 없다가 기사가 나간 뒤 저녁 8시30분쯤 출입기자들에 위와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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