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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단독] 한동훈 '원세훈 가석방', 종료 형으로 집행 중인 형 깎아주는 '위법'

by 뉴스버스1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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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원세훈 가석방', 종료 형으로 집행 중인 형 깎아주는 '위법' < 법무부, 원세훈 풀어주기 \'위법 가석방\'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법무부, 원세훈 가석방 형집행률에 종료형 포함 인정

원세훈 가석방 가능케 한 '한동훈 업무지침' 형법 위배 소지

'제도 개선' 아닌, 더 나쁜 전과자가 가석방 유리한 불합리

법무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가석방 결정 과정에서 형법에 위배되는 기존과 다른 '가석방 대상 형기 산정'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법무부가 원 전 원장을 가석방시키기 위해 ‘집행 중인 형이 아닌 이미 종료된 형기까지 포함시켜 형집행률을 끌어올렸다”는 9일 뉴스버스의 단독 보도 내용을 반론‧반박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무부의 변경된 산정 방식으로 인해 원 전 원장의 형집행률은 아예 가석방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48.5%에서 70%로 높아져 실제 가석방 결정으로 이어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법 원칙 적용 형집행률과 법무부 편법 분식 적용 형집행률 비교. (자료=뉴스버스)

법무부의 변경된 방식이 아닌 기존 방식으로 원 전 원장의 형집행률(48.5%)을 따지면 각 교정시설의 예비 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각 교정시설의 예비 심사를 통과해야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심사를 받는 대상이 된다.

뉴스버스는 이 같은 법무부의 변경된 산정 방식이 원 전 원장 가석방을 위한 한동훈 장관의 ‘원세훈 맞춤형 지침’이라고 보도했는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변경된 가석방 산정 방식은 ‘가석방은 집행 중인 형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에 위배돼 향후 위법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법무부는 원 전 원장의 형집행률을 산정하면서 국정원 예산 유용 혐의 등 집행 중인 형(징역 9년)에 이미 형기가 종료된 징역 4년형(공직선거법 위반 등)까지 포함시켰다. 형법에 따르면 종료된 형기는 가석방 산정 형기에 포함할 수 없다.

이 같은 형법 규정 때문에 여러 형의 집행시 형기가 종료돼 중간에 미결 구금이 있을 경우 이미 '집행 종료된 형(형기를 다 복역한 형)'을 배제하고 현재 '집행 중인 형'만 갖고 가석방 형집행률을 산정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똑같은 기간 구금됐더라도 판결 확정 시기에 따라 형기가 이어진 경우와 형기가 떨어진 경우 ‘가석방 대상 형기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차원”이라며 가석방 대상 형집행률 산정 때 이미 집행이 종료된 형까지 포함시키도록 바꿨다.

형법 개정 사항을 한동훈 장관 ‘업무 지침’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법무부 스스로 한 장관의 업무지침이 형법을 위배했음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

원 전 원장의 경우 댓글 공작(공직선거법 위반) 건으로 2018년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국정원 예산 유용 등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된 뒤 2021년 11월 8일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된다.

앞의 징역 4년 형은 형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형이 최종 확정되기전까지 구금일수)를 포함해 2020년 12월에 4년 형기를 다 마쳤지만, 원 전 원장은 구금 상태로 있다가 11개월 뒤 징역 9년 형이 확정된다.

현직 법관은 "이런 경우 2020년 12월 까지는 앞 댓글 공작 혐의 4년형 복역 기간인데, 이 기간엔 다른 사건인 국정원 예산 유용 혐의 등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다"면서 "앞 4년 형 형기 만료 시점에 검찰은 뒷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의 구금 상태가 이어지는 건 맞지만 앞의 4년 형은 2020년 12월 이미 만기출소가 이뤄진 것이고, 뒷 사건으로 새로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다 살고 나온 형을 가석방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형사 재판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종료 형을 가석방 산정 대상 형기에 포함시키면 결국 이미 다 살고 나온 형으로 집행중인 형을 깎아주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형법 위반 논란이 있고, 전과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가석방에서 유리해지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한 장관의 업무 지침으로 바뀐) 개선 방안을 적용한 형집행률 산정 방식에 따라 7월 정기 가석방과 ‘광복절 가석방’ 때 가석방 될 인원이 수십 여명”이라며 “원 전 원장 특정인을 위한 지침 시달이 아니라, TF(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한 제도 개선”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 같은 사례는 전례 없다시피 한 일로, 한 장관 업무지침으로 변경된 방식을 적용 받을 대상자는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인들 지적이다. 전 법무부 고위 관계자도 “원 전 원장의 경우는 전례 없이 매우 특수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는 “당초 원 전 원장이 예비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가 한 장관의 업무지침 이후 추가 임시 예비심사에서 통과했다”는 뉴스버스 보도 내용도 사실상 인정했다. 법무부는 다만 “사회적 약자를 가석방에 다수 포함시키고,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전국 교정 기관에 내린 추가 지시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특혜 가석방시킬 때도 형집행률이 미달하자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 형집행률을 일률적으로 5%완화하면서 "가석방 정책의 혁신 차원"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또 “뇌물죄가 있으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뇌물죄를 가석방 대상에서 필요적으로 배제하는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의 확정 혐의 가운데 뇌물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뉴스버스 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그동안 공직자의 뇌물죄에 대해선 가석방을 배제하는 관행을 통상적으로 유지해왔다.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사회물의 사범 전면 배제(2017년 1월 26일 법무부 보도자료)하거나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의 경우 가석방을 불허(2013년 8월 13일 법무부 보도자료)했다.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의 ‘가석방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19년 12월) 에는 가석방심사위원들의 면접 결과를 토대로 “성범죄와 공무원 범죄, 뇌물 등은 거의 가석방이 불가하고 만기출소했다”(138p)는 연구 결과 내용도 있다.

뉴스버스 / 이진동 기자 cardo@newsv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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